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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BEN 작성 방법과 미국 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u_3f1d312c 읽는 시간 약 25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려면 W-8BEN이라는 서류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할 때 국내 증권회사에서 W-8BEN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W-8BEN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W-8BEN이 무엇인가?”

“어디에 제출하는가?”

“한국 주소를 적으면 되는가?”

“미국 납세자번호가 필요한가?”

“W-8BEN을 작성하면 미국 주식 세금이 줄어드는가?”

“미국 배당금에서 왜 15%가 빠지는가?”

“W-8BEN을 작성했는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 개인이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W-8BEN의 의미와 실제 작성 방법, 미국 배당 원천징수, 한국 세금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W-8BEN이란?

W-8BEN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Individuals)

쉽게 설명하면:

“나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 투자자이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적용해 달라.”

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IRS에 따르면 W-8BEN은 외국인 개인이 자신의 외국인 지위와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국과 거주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인하 또는 면제를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W-8BEN 자체가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W-8BEN은 IRS에 직접 보내는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W-8BEN은 미국 IRS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지급자(Payer) 또는 원천징수 대리인(Withholding Agent)**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W-8BEN 관련 내용을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W-8BEN을 작성하기 위해 IRS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8BEN은 누가 작성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미국 세법상 U.S. Person이 아닌 외국인 개인이 미국 원천소득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W-8BEN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세법상 U.S. Person
  •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 법인이나 기타 단체

특히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W-8BEN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W-8BEN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개인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W-8BEN과 W-8BEN-E는 다르다

이 두 서류도 자주 혼동됩니다.

W-8BEN

**개인(Individual)**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W-8BEN-E

**외국 법인 및 특정 외국 단체(Entity)**가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W-8BEN을 사용합니다.

반면 한국 법인이나 외국 법인이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W-8BEN-E 등 다른 서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W-8BEN 실제 작성 방법

IRS의 W-8BEN은 크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 투자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Part I과 Part II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Part I –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Part I은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신원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Line 1 – Name of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l owner

여기에는 본인의 법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KIM MIN SOO

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이름을 입력합니다.

증권계좌에 등록된 이름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이나 공식 신분정보와 이름이 다르게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Line 2 – Country of citizenship

여기에는 시민권 국가를 입력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Republic of Korea

또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국가 목록에서 South Korea / Korea, Republic of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권 국가와 세법상 거주국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ine 2는 시민권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Line 3 – Permanent residence address

이 부분은 **영구 거주 주소(Permanent Residence Address)**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실제 영구 거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구 ○○로 100

과 같은 실제 주소를 입력합니다.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Line 4 – Mailing address

우편주소가 영구 거주 주소와 다르다면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구 거주 주소와 우편주소가 동일하다면 증권회사 시스템에 따라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별도 입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ine 5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여기에는 미국 납세자번호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SN

또는

ITIN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의 일반적인 미국 주식 투자에서 모든 사람이 미국 SSN이나 ITIN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장성 유가증권과 조세조약 적용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IRS 역시 일정한 시장성 유가증권 관련 조세조약 청구에서는 TIN 요건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e 6 –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

이 항목은 **외국 납세자 식별번호(FTIN)**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세금 식별정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권회사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는 증권회사 및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e 7 – Reference number(s)

필요한 경우 참조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미국 주식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안내가 없다면 특별히 입력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Line 8 – 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MM-DD-YYYY

형식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 5월 20일이라면:

05-20-1966

과 같은 형식입니다.

다만 실제 전자 시스템에서는 날짜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Part II –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W-8BEN에서 한국 거주 미국주식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서 보는 부분이 Part II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른 혜택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Line 9 –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한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

Country of residence = Republic of Korea

등과 같이 본인의 조세조약상 거주국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소득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IRS도 한국과의 조세조약 문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ine 10 –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이 부분은 조세조약상 특별한 세율이나 조건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일반적인 배당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적용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득의 종류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전자 W-8BEN을 작성할 때 제공하는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배당세율은 얼마인가?

한국 투자자들이 W-8BEN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배당 원천징수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배당은 일반적으로 30%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미국에서 부과하는 배당 원천세는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투자자의 경우 1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 거주 개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흔히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1,000

미국 원천징수 $150

실제 수령액 $850

단, 실제 적용 세율은 투자자의 세법상 지위와 소득의 성격,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8BEN을 작성하면 미국 배당세가 0%가 되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해입니다.

W-8BEN은 미국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서류가 아닙니다.

W-8BEN의 중요한 역할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적절한 원천징수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8BEN 제출

미국 세금 면제

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에게는 W-8BEN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필요한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세율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RS는 적절한 W-8BE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30% 원천징수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W-8BEN 관련 인증 요청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8BEN의 유효기간은?

W-8BEN은 한번 작성하면 평생 사용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W-8BEN은 서명한 날부터 세 번째 다음 달력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작성한 W-8BEN이라면 일반적인 규칙상:

2026 → 작성

2027 → 유효

2028 → 유효

2029 → 유효

2029년 12월 31일 → 일반적인 유효기간 종료

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RS도 일반적인 W-8 양식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로부터 세 번째 다음 달력연도 말까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W-8BEN의 특정 부분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주국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W-8BEN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W-8BEN을 제출한 이후 상황이 변경되어 기존 서류의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되었다면 새로운 W-8BEN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change in circumstances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새로운 W-8BEN 또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 미국 거주

와 같이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바뀌었다고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 지위와 조세조약 청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W-8BEN과 미국 주식 매매차익

W-8BEN을 작성하면 미국 주식 매매차익에도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과 주식 매매차익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50,000

매도:

$80,000

이라면 단순 매매차익은:

$30,000

입니다.

이러한 주식 매매차익의 미국 과세 여부와 한국에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배당 원천징수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W-8BEN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W-8BEN과 한국 세금은 별개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다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배당 원천징수

한국 배당소득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미국 주식 양도소득 관련 한국 세금

따라서 W-8BEN은 미국 세금 문제의 한 부분이지 한국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10,000를 받는다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거주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서 연간:

$10,000

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미국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10,000 × 15% = $1,500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

$1,500

실제 지급액:

$8,500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세금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과세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10,000 배당금

이 아니라

미국 세금 + 한국 세금 이후 실제 세후 금액

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50,000라면?

이번에는 고배당 투자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미국 주식 및 ETF 배당금이:

$50,000

이라고 가정합니다.

15% 원천징수를 단순 적용하면:

$50,000 × 15% = $7,500

미국 원천징수:

$7,500

세후 수령액:

$42,500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커질수록 단순히

“미국에서 15% 떼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서 상당한 배당금을 받는다면 한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미국 주식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주식 배당
  • 미국 ETF 분배금
  • 한국 주식 배당
  • 예금이자
  • 채권이자
  • 기타 금융소득

따라서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사람은 단순히 높은 Distribution Yield만 볼 것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과 한국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W-8BEN과 미국 ETF

W-8BEN은 개별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ETF 투자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S&P 500 ETF
  • Nasdaq-100 ETF
  • 배당 ETF
  • Covered Call ETF
  • 채권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분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ETF 투자자는 ETF의 Distribution Yield뿐 아니라 미국 원천징수와 한국 세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의 경우:

Distribution Yield

Distribution Composition

미국 원천징수

한국 세금

After-Tax Return

순서로 분석하면 훨씬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W-8BEN과 1099-DIV는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W-8BEN

투자자가 외국인 개인 투자자라는 사실과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099-DIV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특정 분배금에 대한 세금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원천소득에는 Form 1042-S와 같은 별도의 보고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8BEN → 투자자의 세법상 지위

1099-DIV / 1042-S → 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정보

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W-8BEN과 W-9의 차이

구분W-8BENW-9
대상외국인 개인U.S. Person
대표적인 투자자한국 거주 외국인 개인미국 시민권자·미국 세법상 U.S. Person
주요 목적외국인 지위 확인미국 납세자 정보 제공
조세조약적용 가능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미국 주식 배당외국인 원천징수 규정미국인 세금 규정

가장 중요한 차이는:

W-8BEN = Foreign Person

W-9 = U.S. Person

이라는 것입니다.

W-8BEN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1. 미국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한다면 실제 세법상 거주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시민권과 거주국을 혼동하는 경우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국은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3. W-8BEN을 미국 세금신고서로 생각하는 경우

W-8BEN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4. W-8BEN을 제출하면 세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W-8BEN은 세금 면제 서류가 아닙니다.

5. 미국 시민권자가 W-8BEN을 작성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U.S. Person은 일반적으로 W-8BEN 대상이 아닙니다.

6. W-8BEN 갱신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갱신을 요청하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7. 거주국 변경을 알리지 않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변경되면 새로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미국과 한국의 세금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

미국 원천징수와 한국 과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9.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

배당과 주식 매매차익은 서로 다른 세금 문제입니다.

10.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

세금과 환율, Total Return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W-8BEN 작성 순서

실제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한국 거주 개인인지 확인

2. U.S. Person인지 확인

3. W-8BEN 대상인지 확인

4. 이름과 시민권 정보 입력

5. 한국의 영구 거주 주소 입력

6. 필요한 세금 식별번호 확인

7.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8. 필요한 경우 Treaty Benefits 청구

9. 서명 및 인증

10. 증권회사에 제출 또는 전자 인증

이후 증권회사의 안내에 따라 갱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미국주식 투자자의 세금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배당금 발생

W-8BEN 확인

미국 원천징수

배당금 수령

한국 세금 검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확인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미국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매매차익 계산

한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와 같은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W-8BEN 하나로 모든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W-8BEN은 미국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지만 전체 세금 문제 중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투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W-8BEN

미국 배당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한국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해외금융계좌 관련 신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실제 세후 투자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W-8BEN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미국 세금 관련 서류 중 하나입니다.

W-8BEN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8BEN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둘째,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넷째, 미국 주식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W-8BEN을 작성했다고 미국 세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한국의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금과 매매차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의 배당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으로 15%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금 $10,000

미국 원천징수 $1,500

미국에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 $8,500

이라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한국 투자자의 세금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배당소득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W-8BEN을 작성했는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세금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세후 수익률이 얼마인가?”

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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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공식 자료

W-8BEN의 실제 작성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IRS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IRS는 현재 W-8BEN 및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W-8BEN은 Individuals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실질소유자 증명서입니다.

또한 미국 IRS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소득세 조세조약 원문과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 Form W-8BEN 공식 페이지

IRS W-8BEN 작성 지침

※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실제 W-8BEN 작성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투자자의 시민권, 세법상 거주자 지위, 소득의 종류 및 투자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 전에는 최신 IRS 자료와 한국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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